결혼 페널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페널티란 무엇이고 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페널티'란
결혼을 하게될 경우 미혼자일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데 불리한 점들이 많아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2. 결혼 페널티 종류 3가지
1) 소득요건 충족이 어려워짐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은 2배로 늘어나지만 두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주담대는 연 2.15 ~ 3.00%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전세대출도 마찬가지
정책금융상품 '버팀목 대출(전세)' 소득요건
① 만 34세 이하 (예비) 세대주 : 연소득 5천 이하여야 조건 충족
② 부부합산 : 연소득 5천 이하여야 조건 충족
: 연 1.8 ~ 2.4%의 저금리로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소득 요건 차이가 없어서 기혼이 된다면 사실상 소득 요건을 맞추기 힘들게 됩니다.
3) 청약신청 기회가 줄어듦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무주택자
배우자 :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지만 결혼 전에 매도하여 현재는 무주택자
결혼 후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현재 무주택자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만약 '본인'이 미혼이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나중에 알게된 신호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한 것을 후회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재 정책에선 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대출상품 등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많지만, 여전히 미혼일 때와 비교했을 때 기회나 지원이 정비례하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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