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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처음 겪는 교통사고! 필수사항 8가지만 알아도 호구되지 않는다.

by 섬나라 시티즌 2023. 2. 22.

내가 운전자이거나 보행자이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과 보험사,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 8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담으로 작성한 '교통사고 합의방법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경험담으로 작성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 대처 방법(피해자 입장)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합의고 뭐고 당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친 입장임에도 가해자가 버럭 화라도 내면 '아 내가 잘못했나'하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어찌 되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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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 내 보험사도 믿지 말자!

내 보험사라고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 준다면 내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라고 엄포를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일 처리를 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내가 번거롭더라도 발품 팔아 알아보고 내 보험사에 항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원을 넣으면 하루 만에 태도가 360도 바뀌는 직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2) 진단 기록 넘겨주지 않기!

입원을 하면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서류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고 나에게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할 것을 추천합니다(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내 보험사 직원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엔 절대로 사인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사인을 할 경우 이를 복사해서 상대방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어도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 기록을 얻으려고 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 3) 빨리 퇴원하지 말기!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장기 입원입니다. 피해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퇴원시키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주로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퇴원 권고를 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이것이 마치 이득인양 기분 좋게 사인을 해버립니다.

 

입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상해야 하는 금액(치료비)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4) 입원하는 동안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 연봉 3,600만 원이면 한 달 300만 원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실제 손해액만 지급가능하다고 말하거나 각종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말은 감언이설이니 절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5) 병원에서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기!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만의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민원을 넣는 게 번거롭다면 자비로 소송을 하거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6)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무시하기!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랑 친하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7)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기!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 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대부분 10% 정도 이상 과실이 낮아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8) '변호사' VS. '손해사정인' 차이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 지급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에 10% 정도 비싸지만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 선택은 피해자의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필수사항'을 마치며

이와 같은 교통사고 합의 필수사항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 시 대처법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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