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나 번화가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발렛파킹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로 발렛파킹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3~5천원정도 되는 발렛파킹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지만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가게를 여러 곳 들릴 때는 발렛파킹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주차하고 발렛파킹 비용 안내면 안되나요? 자꾸 강제로 발렛파킹하려는 직원과 가게들, 신고 가능할까요?
발렛파킹 강매를 당한 사연자
안녕하세요, 강매로 당한 발렛파킹에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새로 차를 뽑아서 어디 기스라도 나지 않을까 애지중지하며 타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어느날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강남의 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차요원이 차키를 두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새차이기도 하고 걱정되서 제가 직업 주차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곳 방침이라면서 발렛파킹을 하셔야 된다고 내리라고 해서 결국엔 차키를 맡기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후 나와서 차키를 받고 나가려고 하니 발렛파킹 요금 3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제가 직접 주차하겠다고 했고 발렛파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거의 강제로 내리라 해서 내렸더니 3천원을 삥 뜯긴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싫다고 해도 강제로 발렛파킹을 하는 곳들 모두 불법 아닌가요?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위의 사연처럼 내가 주차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룰이라면서 본인들이 주차를 해야한다고 내리라고 하면 모두 당황스럽죠. 게다가 너무 당당하게 발렛요금을 요구하니 내가 왜 돈을 줘야하지 싶고 기분까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볼 경우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우리 영업장은 발렛파킹으로만 운영됩니다'라고 정해뒀다면 고객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가게들의 전용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발렛파킹을 강요하고 강매한다'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발렛파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냥 주차비 낸다' 생각하고 지불할 때도 있고, 근처 다른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무료 공영 주차장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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