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내용,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조건과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채무조정이란 뜻으로 장기간 분할상환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신청 기준 연체일수가 31일부터 89일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준 연체일수가 31일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1년 동안 반복된 연체로 누적일수가 31일을 넘는 경우에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이 중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
이자율 인하 |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2. 프리워크아웃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이 필요한 개인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따릅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법적 절차가 중단됩니다.
- 협약에 가입된 금유오히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사적 조정 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동의율 98%).
- 어디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때 납부하면 인센티브 제공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대출을 저금리(2~4%)로 지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4.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 당사자의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신청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맞는 개인채무조정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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