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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확한 속도위반 카메라 찍히는 기준 (30km/50km 속도위반 단속기준 위반범위)

by 섬나라 시티즌 2022. 9. 27.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 일반도로는 50km/h,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벌점,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고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운전자들에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과 차량 모두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시행된 규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네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50km 속도위반 단속 구간에서 60km인 줄 알고 60km로 주행하거나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5km로 주행했다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속 기준과 과태료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운전자, 운수업 종사자 분들에겐 다행스럽게도 속도위반 단속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가 허용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11km/h 초과부터 찍힙니다. 고속도로는 11km/h ~ 12km/h, 많게는 15km/h ~ 20km/h까지 허용되는 곳도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속도 기준 10km이내에선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km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60km로 지나갔을 경우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30km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40km로 지나갔을 경우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단, 50km 단속 구간에서 61km로 주행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렇게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에도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50km 단속 구간에서 내 차량 계기판에 60km로 찍혀서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측정하는 오차 때문에 10km 내외 오차범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속 카메라 장비가 61km로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차범위를 믿고 안심하고 기준을 넘어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이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도 실수로 50km 구간에서 53km로 지나갔는데 괜히 과태료 고지서 날아오고 벌점이 부과되서 페널티를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지, '50km에서 60km로 달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비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50km구간에서 63km로 주행했고, 30km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1km로 주행했다면 받게 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20km/h
단속 구간
차량 구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7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4만원 7만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3만원 5만원
20km/h
~
40km/h
단속 구간
차량 구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7만원 10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8만원 11만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5만원 7만원

 

 

40km/h
~
60km/h
단속 구간
차량 구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10만원 13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11만원 14만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7만원 9만원
60km/h 이상
단속 구간
차량 구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13만원 16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14만원 17만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9만원 11만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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