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혹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 자동차 썬팅을 합니다. 요즘은 신차 출고할 때 서비스로 들어갈 정도로 자동차 썬팅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썬팅 시공을 받을 때 운전자는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선 너무 진하게 하면 운전할 때 시인성이 좋지 않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준 농도를 넘는 썬팅은 불법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썬팅 농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창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후면 유리 & 2열 측면 창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시공사에서 많이 하는 썬팅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로 시공합니다.
썬팅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썬팅은 투과율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혼자서는 단속하기 힘들고 타기관과 함께 협동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틴팅이 진하면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어린이집 버스, 학원 버스 등)의 경우 2021년 4월 17일부터 썬팅 농도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한 여름 썬팅 되어 있던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가 아이들이 다 하차한 줄 알고 내리는 바람에 한 아이가 갇혀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은 후로 시행되었습니다.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발견해서 차 문을 열어 주었을 텐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미국, 유럽의 경우 자동차 썬팅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주행 중 다른 운전자와의 시선교환 혹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시선교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운전이 가능하며,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보행자 자신을 보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썬팅 농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진한 썬팅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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