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브랜드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종류가 많았죠. 각 브랜드마다 색깔이 달라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알록달록합니다. 서울 홍대, 이태원, 강남 등에선 밤에 차가 끊기거나 2차로 이동할 때 술을 마시고, 혹은 두 명씩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걸 많이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아서 2021년 5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전동 킥보드, 공유 전동 킥보드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규정 및 처벌 (2021년 5월 13일 시행)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오토바이나 차량 면허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차량과 동일 시 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규정 및 처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통행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인도/보도 통행 불가)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운전 면허증 : 원동기 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 운전 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헬멧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과태료 2만 원.
- 음주운전 : 단순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 과로,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 원
변경된 사항 중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헬멧' 착용입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동승자는 탑승 금지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승자도 헬멧을 안 썼다면,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 헬멧 미착용 운전자 2만 원, 동승자 2만 원으로 총 8만 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고 난 후 경찰의 단속이 많아졌고, 저도 지나가다가 어느 누군가가 잡혀서 벌금 내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도 어느 한적한 곳에서도 단속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자 헬멧 쓰면 머리가 망가지기도 하고, 남이 쓰던 헬멧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로 길거리에 공유 전동 킥보드 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뒤늦게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헬멧을 보급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지않고 헬멧 분실율도 높아졌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경찰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10만 원을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취소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동 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면 물론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맞습니다. 뺑소니, 물피 도주 시에도 가중처벌이 되니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무조건 삼가셔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아무리 개인 이동형 장치라 해도 형사 처벌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에 반드시 주의하세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실 때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원동기 이상의 면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무면허 시 10만 원 범칙금.
-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 인도 이용 시 3만원 범칙금.
- 두 명 이상 함께 타면 안됩니다 - 적발 시 4만 원 범칙금.
- 헬멧은 무조건 착용하셔야 합니다 - 적발 시 4만원 범칙금.
이 정도면 전동 킥보드 타지 말라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킬 건 지키고 이용한다면 모든 운전자, 보행자가 안전한 길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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