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속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아래 두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을 주기위해 산출한 기준 금액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X '지원 급여별 %'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30% 곱한 값 이하가 되야합니다.
-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40% 곱한 값 이하가 되야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46% 곱한 값 이하가 되야합니다.
-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50% 곱한 값 이하가 되야합니다.
2.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지원되는 급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혹은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단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 해당 급여혜택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해 소득, 재산 기준이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80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1년 전엔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세집에 혼자 살고 있고, 외동 아들 부부는 미국에 이주해 이민권을 획득해 살고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에 해당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 조건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위의 조건을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고 헷갈린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100%'가 뭐야? 나는 몇퍼센트인지 계산하기
차량가액이란? 내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계산 및 확인방법
무료로 PDF 문서 변환하기(docx, jpg, txt, xlsx 파일 가능)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내채권 장외채권 뜻, 채권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총정리 (1) | 2022.08.24 |
---|---|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은? 빚 없이 상속포기/한정승인 하는 방법 (0) | 2022.08.23 |
'기준 중위소득 60%, 100%'가 뭐야? 나는 몇퍼센트인지 계산하기 (0) | 2022.08.23 |
2022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서류 양식 다운받기(PDF 파일 첨부) (0) | 2022.08.2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기(모의계산하기, 기준중위소득 60%확인 방법, 신청링크)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