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낮다는 문제로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23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개정 된 이유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아래 세 가지 이유로 현재 실업급여가 빡빡하게 개정된 이유입니다.
1) 부정수급 :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2) 반복수급 :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탄 경우 반복수급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월 184만 원)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월 180만 원)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3) 재취업 효과 미미 :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업급여로 생활이 가능해지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보니 재취업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눴습니다.
- 4주에 한 번이었던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를 늘렸습니다.
- 냈던 곳에 이력서를 내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노쇼,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앨 예정입니다.
- 최수 취업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득을 지원하기보다 고용으로 이뤄지도록 방향이 전활될 예정입니다.
3. 미미한 실업급여 효과
부정수급을 하게될 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반납해야 하며 최대 5배의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014년 33.9%에서 2021년 26.9%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제가 가라앉고 고용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실업급여 금액을 늘린 것도 구직 욕구를 떨어뜨린 작용도 했다고 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도 비슷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취업해 새로운 회사를 1년 동안 다닐 경우 남은 실업급여 절반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빨리 재취업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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