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와 일상

직장인 법정 유급휴가 7가지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by 섬나라 시티즌 2023. 6. 2.

직장인 법정 유급휴가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도 부여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적용되는지, 나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전 1시간 특가 세일 중▼

 

유급휴가 뜻

유급휴가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급휴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1일 쉬어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을 나타냅니다.

 

법정 유급휴가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 약정휴가입니다. 각 유급휴가의 뜻과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3년 이상 : 15일 유급 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부여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3.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부여조건

  •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 유산, 사산 시에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인공 중절수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조건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생리휴가

월경 시기에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생리휴가'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단, 5인 미만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됩니다(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이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약정휴가' 부여 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입니다.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유급/무급).

 

'약정휴가' 종류

  • 백신휴가
  • 경조사 휴가
  •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좀 더 자세한 법적 휴가 제도와 나에게 맞는 휴가를 알고 싶다면 '휴가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완독 후 적용된 특가 상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