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정 유급휴가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도 부여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적용되는지, 나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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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뜻
유급휴가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급휴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1일 쉬어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을 나타냅니다.
법정 유급휴가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 약정휴가입니다. 각 유급휴가의 뜻과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3년 이상 : 15일 유급 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부여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3.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부여조건
-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 유산, 사산 시에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인공 중절수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조건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생리휴가
월경 시기에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생리휴가'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단, 5인 미만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됩니다(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이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약정휴가' 부여 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입니다.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유급/무급).
'약정휴가' 종류
- 백신휴가
- 경조사 휴가
-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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