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파워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입국심사 등록이나 입국 시 E-GATE 등 한국인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권파워가 있어도 입국심사대에서 잘못 대답할 경우 입국심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국심사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질문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 특성상 발생하는 실수 때문에 입국심사가 거절된 실제 사례 세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 타임 세일▼
1. 내가 캐리어에 넣은 게 뭐지?
해당 사례는 한국인 부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입국했을 때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당시 부부는 자신의 짐이 공항 탐지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영어로 짐에 무슨 음식이 들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부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다행히 통역관이 와서 가방 안에 어떤 금지 음식이 있는지 리스트를 직접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리스트를 꼼꼼히 본 부부는 금지 음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탐지견이 여전히 부부의 가방 곁을 떠나지 않자 심사관들은 가방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방에선 고기만두가 나왔습니다. 금지 음식 리스트에 '돼지고기'가 있었지만 '만두'는 쓰여있지 않아 부부는 당연히 금지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돼지고기 속재료가 들어간 만두 때문에 금지 식품 반입 사유로 벌금 300달러를 내고 음식도 압수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짐에 무엇이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벌금 심할 경우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검증되지 않은 '루머'때문에
주변에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실행하는 바람에 입국 심사대에서 답을 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카페나 SNS 댓글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무비자 국가에서 입국 거부
김 씨는 괌 여행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괌은 입국 시 자체비자로 ESTA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김 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괌 입국을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어느 여행카페에서 괌도 반드시 ESTA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보고 급하게 ESTA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 씨가 젊었을 때 미국 비자가 거부난적이 있어서 ESTA 신청을 하려니 과거 이력으로 ESTA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행카페에서 괌 여행 시 ESTA 비자가 필요 없다는 글을 보고 마음 편히 괌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김 씨는 입국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ESTA 비자가 거절당했을 경우 무조건 미국 대사관에서 여행비자인 B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비자가 필요 없는 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행카페에서 검증되지 않은 말만 들은 김 씨는 괌 여행을 즐기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2) 쉬운 답변을 하려다가 입국 거부
이 씨의 경우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투숙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친척집에 머문다는 말을 입국심사대에서 할 경우 추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여행 왔다고 하는 게 좋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원이 자세한 숙박 예약내역을 요구하자 제출하지 못해 결국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잘못된 비자발행으로 입국 거부
단기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던 김 씨는 주변에서 단기 어학연수면 전자비자인 ESTA로 입국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학생비자를 받는 것도 복잡하니 ESTA 비자를 받고 출국하자는 생각에 그대로 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ESTA 비자와 어학연수는 목적이 맞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어학연수 시에는 학생비자인 F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을 무심 코했다가 눈덩이처럼 커져 입국심사대에서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 거부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될 걸 굳이 거짓말을 해서 벌금 혹은 입국 거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여행 기간을 속인 경우
미국 LA에 입국하는 A 씨는 친구집에서 3달을 지내다 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기간 미국에 머문다고 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이것저것 질문할 것 같아 귀찮은 마음에 2주 정도만 머물다 갈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국심사대 직원이 어디에서 묵을 거냐고 묻자 친구집이라고 대답을 했고, 해당 친구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A 씨가 미국에 얼마나 머무는지 물어보자 친구는 솔직하게 3 달이라고 이야기했고 A 씨의 대답과 다르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결국 A 씨에게 입국 거부 통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소지한 현금 액수를 숨긴 경우
미국 입국 시 만 달러 이상 현금을 보유할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유한 현금 만 달러를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나 이를 속이고 입국을 하게 될 경우 현금 전체가 압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달러를 넘겨도 정확하게 CBP에 신고하고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한국 여행객의 경우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신고 없이 들어오다 적발되어 전액을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입국 심사 때 실수할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국하기 전 이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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