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나 중고차로 첫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중요한건 '자동차 보험'입니다. 차량 인수도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다르단걸 알고 계시나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기준에 맞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상 범위도 넓고 보장도 든든한 조건으로 맞춰 추천을 해주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보험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용어부터 제대로 알아야 스스로 보상 범위를 설정하고 맞춤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차알못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리스트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담보 리스트를 기본으로 제시합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대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그 외 추가로 보험사들 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대상'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이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인배상1 (필수가입)
-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1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대인배상2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한도 보상/부상시 최대 3천만원 까지 급수별 보상
2. 대인배상2 (추천 : 보상한도 '무한')
- 대인배상2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상하며, 대인배상1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 피해자 사망시 :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 보상
- 피해자 부상시 : 휴업손해, 위자료, 치료비 등 보상
- 피해자 후유장애시 :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위자료 등 보상
3. 대물배상 (추천 : 보상한도 '10억')
-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가입금액 2천만원은 의무보험입니다.
- 요즘 길거리에 외제차가 많다보니 사고시 지출되는 금액이 큰 편이라 대부분 보상한도는 10억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4.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 외산차라 함은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차를 말합니다(삼성르노 QM3, 쉐보레 임팔라 등 포함).
-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외산차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보상은 사망-가입금액 / 부상-급수별 / 후유장애-등급별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서 보상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실손 보상됩니다.
-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 지급시 보장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2.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중 사고도 보상됩니다.
-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무료로 자동 가입됩니다.
3.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시 가입한 정률제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또는 30%를(최저~최고 자기부담금 한도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가액에 의해 보상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및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알못도 할 수 있는 중고차 살 때,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안전벨트 제조일자 확인하는 방법(중고차 침수차 확인할 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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