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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바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누구나 쉽게하기

by 섬나라 시티즌 2023. 4. 19.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은 만 55세까지 반드시 채워야만 수령받을 수 있는 걸까요? 퇴직 후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 혹은 퇴직할 근로자가 있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씩 읽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혜택의 개인연금 저축펀드/보험도 있어요!

 

1.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한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되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직서 제출

2) 개인형 IRP 계좌 개설

3) 퇴직연금 수령 신청

4)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IRP 계좌는 모바일, 온라인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해지를 할 계획이라면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설한 후에는 회사에서 선택한 은행 혹은 금융사에 방문해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보통 그다음 날 퇴직금이 나의 IRP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IRP 계좌란?

'IRP'계좌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퇴직금 수령 계좌입니다. 일반 개인연금 계좌와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형 IRP 계좌 특징

1) 세제혜택

퇴직소득세 30% 감면, 수령까지 과세가 이연 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해지는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3) '특정용도' 수령

부양가족의 6개월간 장기 요양 혹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이 발생할 경우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중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바로 수령하는 방법

'나는 퇴직연금은 모르겠고, 퇴직금 바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곧바로 해지하면 됩니다.

 

 

1) 개인 IRP 계좌 만들기

2) 퇴직금 해당 계좌로 수령하기

3) 퇴직금 수령받자마자 곧바로 해지하기

 

** IRP 계좌는 퇴직금을 입금받은 뒤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1주일 뒤에 해지를 해도 세제혜택이 적용된 부분이 퇴직금에서 차감되므로 내 퇴직금 금액을 그대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이 입금된 날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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