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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험담으로 작성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 대처 방법(피해자 입장)

by 섬나라 시티즌 2023. 2. 16.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합의고 뭐고 당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친 입장임에도 가해자가 버럭 화라도 내면 '아 내가 잘못했나'하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어찌 되었던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절대 당황하거나 낮은 자세로 대처하지 마시고 피해자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무서운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직원을 폄하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보험사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100% 가해자 잘못임에도 가해자 쪽 보험사 직원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애쓸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매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회사에서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 기술 등을 망라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평생 한 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과련 지식이 전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처방법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회사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판결이 난 사고들을 바탕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 금액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속으로 쾌재를 외치며 그 금액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굳이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지 마시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방법 2) 보험회사가 알려준 병원은 가지 마세요!

보험회사가 알려준 병원은 자문병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에 자문료를 주는 것입니다. 해당 병원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방법 3) 보험회사에 기죽지 마세요!

제 친구는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이러면 합의 못 해 드린다'라고 하자 결국 빠른 퇴원과 함께 합의에 도장을 찍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합의 취소'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애초에 합의 금액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자기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합의 금액 산정을 성의 없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몸이 아픈 핑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보험회사 측에서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 더 인심을 써주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기]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

거짓말 1) "지금 지출하는 병원비 저희(보험사)가 줄게요"

예시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 웬만하면 지금 퇴원하시고 합의하시죠.

예시②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은 없습니다.

예시③
 계속 침 맞으시면 합의금에서 하루 2만원씩 빼고 드릴테니 나중에 피해자께서 받는 돈은 별로 없을테니 알아서 하세요.

과연 치료비를 지출하면 합의금은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병원에 지출하는 돈이 아깝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안 찍고 치료도 안 받는다면 보험사 담당직원은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출할 것입니다.

 

 

거짓말 2) "합의금 받으시고 추후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절대로 이 말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거짓말 3) "초진 진단만 보상금에 인정되고 추가 진단은 안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추가 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서에는 백 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짓말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합의서에 명시해 드릴게요"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심리전 하랴 신경 쓰는 것도 귀찮은데 차라리 잘 됐다 싶은 피해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순진한 피해자들의 짐작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법적으론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에만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후유장해가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교통사고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을 때 일반적 합의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 등 2년입니다.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기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부상 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조기 합의에 넘어가 100~200만 원을 받고 도장을 찍다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손상부위가 당장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를 받고 최소 한 달 이상은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괜찮다면 합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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