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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 대상? 부모님 축의금 증여세에 관한 진실

by 섬나라 시티즌 2023. 5. 3.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모님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세금대상? 부모님 축의금 증여세 관련

 

▼결혼식 전 타임세일

 

1. 축의금 세탁하기?

우리가 알던 잘못된 내용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

 

 

부모님이 혼수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대상이 될까 싶어 부모님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으로 혼수를 마련해 주시려 합니다. 이를 악용해 지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본인 축의금으로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2. 축의금 증여세 대상인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3. 축의금 사용 시 주의사항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는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은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이나 결혼식 날짜 전후의 이체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세가 부과되는 축의금 종류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주(양가 부모님)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축의금 증여세 관련 법령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3) 조심2008서0806 (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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