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7월 정상화가 논의 되면서 예대율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대율 이란, 은행이 예금을 받아들일 때 예금액에 대해 대출을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금자가 예금을 입금할 때, 은행은 그 일정 부분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예대율이 90%라면, 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90만 원까지 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예금자의 예금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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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성 규제 완화 종료
예대율 7월 정상화 논의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경색된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러한 조치들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을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협의한 결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종료의 배경과 이유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시장 상황과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등의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역시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말에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예대율 7월 정상화가 나온 것입니다.
3. 추가 연장 및 향후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대율 7월 정상화는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LCR 산정 시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의 신용 위축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과 함께 연체율도 예상대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예대율 7월 정상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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