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당장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속세 고민 해결 전 필수체크▼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시 1) 4월 1일 사망 시 신고기한은 10월 31일
예시 2) 4월 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월 31일
2.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 분할방법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분납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총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 총세금이 1천만원~2천만 원인 경우 : 1천만원
- 총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
예시)
상속액 총액 : 4천만 원
사망일 : 2023년 4월 1일 사망
상속세 신고 : 2023년 10월 31일 신고
분납방법 : 2023년 10월 31일에 신고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12월 31일까지 잔여 세금을 납부
2)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
예시)
상속액 총액 : 6천만 원
사망일 : 2023년 4월 1일 사망
납부기간 선택 : 5년
연부연납 방법 : 2023년 10월 31일에 신고하면서 1천만 원을 납부하고, 2024~2028년 동안 매년 10월 31일까지 1천만 원+이자 납부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코머니 그린카드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빠르게! 30%할인 받기 (0) | 2023.06.26 |
---|---|
예대율 7월 정상화 예정, 예대율 이란 서민에게 어떤 영향이? (0) | 2023.06.21 |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 대상? 부모님 축의금 증여세에 관한 진실 (1) | 2023.05.03 |
요즘 누가 공무원하나, 인상된 공무원 월급표(계급/호봉별 봉급) (0) | 2023.04.26 |
전기요금 10% 할인받는 방법 : 전기세 명의 변경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