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사내 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엉망인 회사 계약서를 들이밀게 됩니다.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가 미만인가
내가 일하는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때, 5인 기준에는 회사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가산수단 할증, 연차휴가, 휴업수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5인 '미만' 회사라면
5인 미만 회사에서는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시 돈으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 지금해야 하는 연차 개수>
1년 미만 : 1달에 1개
1년~2년 : 15개
3년~4년 : 16개
5년~6년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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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20년 : 24개
21년~ : 25개
*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연차를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안내하고, 이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라고 합니다.
못 쓴 연차, 돈으로 받으려면? 연차계산기
만약 잔여유급휴가가 존재하고, 기업에서 사용촉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아래 금액만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계산기>
잔여 연차 개수 X 하루 근무시간 X 통상임금(일급)
연차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라서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금전 지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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