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이 강화되면서 도로에 교통경찰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주정차 단속도 꽤 증가한 추세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시 정차해서 아이를 픽업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운전자분들 이제 주차/정차 가능한 구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 두시고 주차 위반 딱지를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최근 업데이트 된 과태료 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기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96,000원 |
주차/정차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
주정차 가능한 구역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하얀색 선이고 어떤 곳은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 색상과 종류에 따라 주차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총 네 가지의 선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받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흰색 실선 :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곳은 주차,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많이 부족해서인 듯합니다.
2. 황색(주황색) 점선 : 주황색 점선이 있다면 일단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차는 가능합니다. 단 5분 이내로 정차만 가능합니다. 정차란, 차를 잠시 세워서 누군가를 내려주거나 픽업하는 등 잠깐 기다리는 게 정차입니다. 5분 이상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황색(주황색) 실선 : 점선이 아닌 주황색 실선이라면 주차, 정차가 모두 안됩니다.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한 구역이 있긴 합니다. 해당 구간은 '허용구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주정차 허용 08:00~20:00'이 쓰여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땐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주차, 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그 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간 상관없이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란 뜻입니다.
4. 이중 황색(주황색) 실선 : 주황색 실선이 두 개나 그어져 있다면 이곳은 절대적으로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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